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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제화하는 건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문체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고 총 11건의 게임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이중 관심을 모은 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총 5건의 게임법 개정안이었다.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확률 정보와 게임사의 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윤덕(민주당)의원이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건 산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도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을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법안소위 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엔씨소프트(036570), 넥슨, 넷마블(251270) 등 주요 게임사 ‘3N’은 물론,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도 대다수 확률형 아이템을 채용한 비즈니스모델(BM)을 택하고 있다. 최근 2~3년 전부터 낮은 확률, 게임사들의 과도한 결제 유도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면서 현재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진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자체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지난 6년여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같은 이유를 들며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자율규제를 하는 만큼 법제화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게임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확률형 아이템 운영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법 제2조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다.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은 물론, 무상 아이템과 결합하는 아이템 등이 우연적인 요소에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활용시 해당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아이템의 종류, 확률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게임법 개정안 계류에 안심하는 동시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 생태계를 중시하는 현 게임시장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게임업계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게임업체 A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게임사들 역시 오랜 기간 확률형 아이템 BM으로 매출을 일으켜왔던 만큼, 실수한다고 해서 바로 과징금 등 철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계도하는 기간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