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값 아낀 후원금 돌려달라"…윤지오 첫 재판, 변호인 사임에 '공전'

후원금 등 3000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 첫 소송
전날 윤씨 변호인 사임에 피고 측 모두 불참
法, 윤씨 거주 캐나다에 소장 송달 및 기일 '추후 지정'
  • 등록 2020-01-14 오후 2:50:24

    수정 2020-01-14 오후 2:50:24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3·본명 윤애영)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첫 재판이 윤씨 측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윤씨와 소송 대리인인 윤씨 측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5분여 만에 끝났다. 윤씨 측 변호인은 전날 갑작스럽게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439명 중 6명의 소 취하에 따른 청구 취지 변동을 정리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씨에게 직접 소장을 송달하고 추후 변론기일을 잡기로 했다.

원고 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윤씨 측 변호인이 지난해 7월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통상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약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 없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소장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거나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의 굿즈(상품) 제작, 키트 제작, 배송과 포장,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증언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윤씨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6월 후원자 439명은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 등 30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씨는 후원금 사기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