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3·본명 윤애영)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첫 재판이 윤씨 측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윤씨와 소송 대리인인 윤씨 측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5분여 만에 끝났다. 윤씨 측 변호인은 전날 갑작스럽게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윤씨 측 변호인이 지난해 7월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통상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약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 없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소장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거나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의 굿즈(상품) 제작, 키트 제작, 배송과 포장,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증언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씨는 후원금 사기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