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추혜선 의원의 갑질 주장 사실 아냐"

17일 남양유업 공식 홈페이지 통해 입장문 발표
"일부 제보자 일방적 주장, 공정위 권고 이행했다"
  • 등록 2019-09-17 오후 4:03:56

    수정 2019-09-17 오후 4:03:56

남양유업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 (사진=남양유업)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13년 이후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힌 남양유업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고 해명했다.

남양유업은 17일 2013년 영업사원 폭언과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의 추가 갑질 혐의를 폭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9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빼간 혐의가 담긴 내부 비밀장부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남양유업이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제품은 판매량을 줄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제품은 많이 팔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 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같은 내용이다.

추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을 제재하면서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나 남양유업의 갑질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기자회견 내용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뤘다”면서 “밀어내기 관련 대리점의 주장은 사법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 이후 공정위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고 밀어내기를 원천 차단했고, 장부조작 주장은 7년 전인 2012년 문제가 된 내용으로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조처를 완료했다고 부인했다.

또한 장부조작을 주장한 제보자 A씨는 2013년 당시 회사로부터 이미 1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무담보 5억원 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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