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여성단체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공수처 설치해야”

"검찰, 자정 대신 조직 비호 택해” 강력 비판
  • 등록 2019-06-11 오후 2:02:40

    수정 2019-06-11 오후 2:02:40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축소수사와 은폐수사를 한 검찰은 공범이다.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11일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자정 대신 조직 비호를 택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민변과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강간치상 및 사기,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외압 의혹의 주체로 지목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 단체는 “수사단은 김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긴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성범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버닝썬 사건에서만 보듯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 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인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최소 6년 이상 지속된 별장 성폭력 사건 발생 기간 중 과거 수사결과에서 거명된 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포함해 수많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들 역시 ‘성접대’ 및 뇌물로 호도함으로써 동일한 잣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실종된 만큼 김씨 사건을 위한 특검 도입과 공수처 설치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란 과오를 반성하긴커녕 마지막까지 검찰 조직을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의혹 관련 곽상도·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 수사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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