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30일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따라갔을 뿐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남성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위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벌금형 5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므로 기껏해야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경미한 벌금형 나오는 경범죄는 수사의지를 갖기 어렵다”며 “이런 (스토킹) 행위를 범죄화해야 경찰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다세대주택 CCTV가 공개됐다.
다음 날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문 앞에서 1분을 서성였고, 계단을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와 핸드폰으로 도어락 키패드를 비춰보는 등 10분가량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