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전 중앙부처, 지자체에 실국별 1명 이상의 필수요원이 오늘부터 매일 밤 11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복무지침을 긴급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대한 후속지침으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비상근무는 계속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서부전선 북한포격 도발과 관련, 전 부처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비상상황 대비를 지시했다.
한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오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도 행정부단체장들과 북한포격 관련 주민안정대책, 주민대피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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