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0년까지 상주시 공검면 120만㎡에 2535억원 규모의 주행시험장인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투자 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지표 조사비용과 기술 용역비 등 21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투자도 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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