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道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쾌거'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 사례로 수상
  • 등록 2024-06-04 오후 4:18:43

    수정 2024-06-04 오후 4:18:43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이름을 떨쳤다.

경기 양주시는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주시 제공)
이번 대회에서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해 지역에 신속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시는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로 최우수상과 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양주시가 제안해 추진한 법령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1조3000억원의 기업투자와 3조7000억원의 기업 매출 증대 및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과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시·군과 기업이 직접 입주 협약 체결이 가능해 지면서 신속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양주시는 물론 산업단지 입주에 난항을 겪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규제혁신 사례는 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규제 합리화 성과를 평가하는 행사로 올해는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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