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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등 외환거래 체계를 선진화하고 외환 거래시간 연장, 해외 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연말 관련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외환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가제 위주 외국환관리법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1999년 이후 23년여 만이다.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국내 투자가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결과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은행 간 도매에 참가가 가능하고 외환시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개장해 마감하면 환전이 곤란한 점 등을 불편 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해외 투자자 불편이 개선되도록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이 해외 영업시간과 겹치도록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해외 금융기관의 해외 원화 거래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내 외환시장의 경우 최대 24시간 거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선 최종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MSCI와 본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는 “MSCI와 접촉할 때 직접 나설 의향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내 외환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거래를 바탕으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체제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국제 기술 혁신과 변화에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늦어질수록 국내 충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한국 경제 위상도 감안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 4692억달러, 대외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9월 말 6092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내 외환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될 경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일부 흡수하는 등 외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