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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호위가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보호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호위는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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