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수부 장관 “김영란법 시행령, 범정부 차원 논의할 것”

  • 등록 2016-08-01 오후 4:00:00

    수정 2016-08-01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국무조정실(국조실) 주관으로 한번은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가능성에) 희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뜻으로 감안을 해야하지만, 해수부 입장에서는 수산물 소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4곳 부처는 이날 오후 또는 내일 오전까지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에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룰’을 바꾸거나 오는 9월28일 예정인 시행일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다. 주로 법리적 이견에 대해 논의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은 부처간 정책적 이견이라 국조실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법제처는 법리적 문제만 다루는터라 국조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 논의를 할 것”이라며 “상한액 기준을 올리거나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상한액에 대해 이미 ‘동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이다. 농림부, 해수부 등에서 제시하는 상한액 기준도 서로 달라 예외적으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떻게 결정될지) 불확실하다”면서도 “부처별 특성에 맞추다보니 기준액도 거칠게 산출된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심의과정 및 차관회의 과정에서 잘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있지만 9월말까지는 완전 인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인양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핵심 작업인 세월호 선수(뱃머리)들기 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선미부문에 인양버팀목인 리프팅빔을 설치하고, 크레인과 연결해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진도에 내려가 선수들기 작업을 지켜봤는데 국민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선수들기를 마쳤다”면서 “어려운 과정은 일단 넘겼지만, 남은 과정도 고난이도인 만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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