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한 朴, 정치권 정조준..'격랑속으로'

  • 등록 2015-06-25 오후 4:45:18

    수정 2015-06-25 오후 4:45:1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정치권과 ‘전면전’을 염두에 둔 승부수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곧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작업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라고 사실상의 ‘야합’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결’ 대신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승민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하면서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경제활성화법 등의 안건 처리를 거부하는 등 정치권은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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