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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하고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기존 법인차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는 3대 슈퍼카 브랜드(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의 전체 운행 대수 4192대 중 75%(3159대)가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인 것으로 집계했다.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원이 업무상 사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 과세 급여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운행일지가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전용 번호판 도입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키지 않았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많은데 그런 것을 법인차 관리에 이용하는 방법 등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