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9일 “GSOMIA는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인데, 제공 경로,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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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맺는 한·일 간 군사협정이었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거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때도 체결이 추진됐지만 ‘밀실추진’ 논란 속에 막판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후 정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지만 돌연 2016년 10월부터 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 돼 양국이 11월 전격 서명했다.
2016년 체결한 GSOMIA는 2012년 논의된 협정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military)표현이 포함됐다. 2012년 당시 ‘군사’라는 단어의 민감성 때문에 이를 뺀 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칭했지만 정식 명칭으로 수정해 체결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존 ‘방위비밀’로 돼 있던 문구가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외교·간첩활동 방지·테러 방지 등의 정보 중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 추진 당시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직면해 우리 능력과 태세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바 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우수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과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미사일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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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GSOMIA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써 역할을 해왔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GSOMIA 파기를 대일 협상카드로 내밀 경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GSOMIA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미측은 최근 한국의 외교 당국에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한 바 있다.
GSOMIA의 효력은 1년이다.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8월 24일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GSOMIA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는 (GSOMIA)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