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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분쟁 사건이 85%(3241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분쟁사건 (6%·216건)과 일조방해 분쟁 사건(5%·198건)이 뒤를 이었다.
1991년 설립된 분쟁조정위는 설립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들 가운데 자진철회 및 알선종료로 종결된 사건들을 제외한 3819건의 사건들을 재정과 조정, 중재 및 합의의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2000년까지만 해도 연간 60건 정도였던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02년에는 263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다.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들을 피해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정신·건축물 피해’가 64%(2461건)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어업 피해’가 20%(758건)로 뒤를 이었다. 지난 27년 간 피해 배상이 결정된 사건들은 1953건에 달했다. 총 배상 금액 규모는 약 612억 9000만원(1건 당 평균 배상액 약 3100만원)이었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들 중에서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85%(1655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음·진동 피해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여원 정도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어업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꼴로 급증했다. 지난 27년 간 배상이 결정된 농어업 피해 사건(470건)들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은 282건(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물이 고층화되고 철도나 도로에 터널이 늘어나면서 농어업 분야 환경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앞으로는 건설 과정 중 일어난 소음, 진동 뿐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농어업 피해 특성상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미 작물들에 폐사 및 고사가 진행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설 책임자들은 공사 전후 입은 피해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