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둘러싼 근거 없는 우려들이 범람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거나 요금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출고가 상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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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는 소비자의 안목을 명백히 무시하는 논리라며, 출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현재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출고가보다 실구매가(출고가 - 지원금 = 실구매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실구매가는 낮아지는 것이며 소비자 후생 증대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요금인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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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ARPU는 2014년 평균 39,694원, 2015년 39,983원, 2016년 1분기 39,505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 시행이후 통신요금이 인하된 것은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 여력을 확보한 덕분이라는 통신사 시각과는 온도 차가 난다.
유통협회는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하는 것은 소비자의 본능이자 권리”라면서 “그러나 현재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고객에게 단말기 실구매가를 낮추려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 채널을 책임지고 있는 골목상권에선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며, 싸게 팔면 범법자, 준법 하에 팔면 폰팔이 소리를 들으며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는 통신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