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조한 단말기유통법, 2월국회 처리 불투명(종합)

朴대통령 "단말기유통법 통과시 이통시장 문제개선"
여야, 18일 법안소위서 안건 배제‥2월처리 불투명
  • 등록 2014-02-17 오후 10:31:51

    수정 2014-02-17 오후 10:35:5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처리를 당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방송공정성 관련법의 처리를 주장하는 야권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이 장기 미제법안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6·4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라는 점에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협의 끝에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리는 미방위 산하 법안소위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최근 카드사태에 따른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밀린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자체에 대한 여야간 이견도 크다. 미방위 법안소위위원인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단말기유통법은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인 것 같다”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단말기유통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방송공정성 관련법들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방송지배구조개선 등이 뼈대인 방송법 개정안과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안 등이 중점법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월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은 낮게 봤다. 미방위 법안소위위원인 ‘정보통신통’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보조금 문제가 심한데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처리될) 상황이 그리 좋진 않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을 다루는데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등 일부 거대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반대도 만만치않다. 단말기유통법은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규제의 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입법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전쟁을 해결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4월 임시국회 등에서는 정치권이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갈 게 자명하다.

그렇다고 입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정도 더 남았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단말기유통법은 박 대통령이 이날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통시장의)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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