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한 시급 1만1290원에서 190원(1.7%) 인상한 것이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14.4%)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안산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등 1650명이다.
황세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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