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해 흡연 시키고 성희롱한 20대 징역형

  • 등록 2021-08-30 오후 5:00:53

    수정 2021-08-30 오후 5:00:5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인터뷰 영상 촬영을 제안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성희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정보 공개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유인하려 했고 성적 학대 행위까지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B(17)양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인터뷰 영상 촬영을 제안해 인근 건물로 데려간 뒤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에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C(13)양에게 교사를 사칭하며 인터뷰를 제안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C양이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