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돼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 교사가 앞서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나왔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재직 중인 B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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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 중이며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전에 근무한 C고등학교 교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고등학교는 A교사의 첫 발령지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