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 연세대 징계위 회부

연세대 교원인사위, 20일 류 교수 징계위 상정 결정
올 1학기 개설한 강의에서 담당교수 배정도 보류돼
  • 등록 2020-02-21 오후 4:01:52

    수정 2020-02-21 오후 4:01:5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세대는 지난 20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류 교수 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와 총장 결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류 교수의 학내 징계 여부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배정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올해 1학기 연세대 수강편람에서 류 교수 이름을 제외했다.

애초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강의를 개설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류 교수는 해당 강의를 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해당 발언 당시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류 교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세민주동문회를 비롯한 대학교 민주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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