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신고제' 윤곽…입법화 될까

  • 등록 2016-10-11 오후 2:09:56

    수정 2016-10-11 오후 2:15:34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오락가락하는 주택 통계를 잡겠다며 추진한 전·월세 신고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에 사는 월셋집 4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며 청년세대의 월세 부담이 비 청년보다 최고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를 통해 실제 월세 계약정보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월셋집 4가구 중 3가구(74.7%)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의 85%로 나타나 월세가구는 1인 가구·핵가족화 현상을 보였다.

청년세대(19~29세)가 겪는 주거비 부담도 비청년 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비청년(청년이외 세대)가 내는 보증금(평균 2778만원)보다 낮은 보증금(평균 1395만원)을 내고 있었지만 월세는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올 2분기 기준)을 적용해 순수월세로 환산해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이 비청년보다 월세 부담이 최고 2.7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3.3㎡당 월세 단가는 평균 6만 2700원으로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11만 5000원), 가장 낮은 곳은 양천·중랑구(3만 6300원)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영국·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를 토대로 한 주택별 표준 전·월세 가격 준비에 들어갔다. 공정시장 임대료란 정부가 임대주택의 지역과 품질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제시하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제도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3월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자신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격과 임차 기간 제출을 시범 실시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도심·서북·동북·동남·서남)으로 나누고 주택 거래량이 많은 1~2개 동의 전·월세가격과 임차 기간을 설문 형식으로 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임차인 실태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대비 9%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의 음성적인 관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 잠원동 A공인 관계자는 “전세나 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보다 많은 주택 전·월세 정보가 축적돼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자율 범위를 넘어 입법화가 되면 임대인의 소득 노출이 불가피해져 향후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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