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가결.. 사측 "부정 투표" 반발(상보)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낮은 수준 쟁의행위 시작해 사측 압박할듯
  • 등록 2016-02-19 오후 5:16:18

    수정 2016-02-19 오후 5:56:3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장 파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11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1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직종 전체 조합원 1845명이 지난 1월12일부터 19일 오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68.3%(1260명), 찬성률 87.8%(87.8%)로 가결됐다. 반대율은 11.7%(148명), 무효는 0.5%(5명)였다.

KPU는 총 조합원 1085명 중 98.2%인 10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17명(86.1%)이 찬성했다. 반대 143명(13.4%), 무효 4명(0.5%)이었다.

여기에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KAPU)도 760명 중 25.7%인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189명(96.9%)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5명(2.6%), 무효 1명(0.5%)였다.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59.9%인 1106명이 파업에 동의한 셈이다. KAPU 집행부는 이전까지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KPU가 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참가를 독려했고 결국 가결에 이르게 됐다.

이규남 KPU 위원장은 “이로써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해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단)을 내놓으며 큰 격차를 보였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이미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가결한 만큼 언제든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수위를 높여 가며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조종사는 국제선 기준 80%(제주 70%, 내륙 50%) 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항공 사측은 투표 결과 자체를 부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와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라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하지만 KPU가 KAPU 명부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는 게 그 근거다. 이를 무효표로 하면 찬성표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결과가 뒤바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 차례 투표기간을 연장하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39일 투표를 했다”며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조합원의 소극적 투표권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문제투성이 투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비노조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안전·정상운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조종사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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