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개입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새정치聯 의원 기소

검찰, "압수수색 방해했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
김용판 무죄 판결 나자 보수단체가 권 의원 고발
  • 등록 2015-08-19 오후 6:21:45

    수정 2015-08-19 오후 6:21:4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모함하려고 위증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19일 경찰관 재직 시절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 등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해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검찰은 권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고 김 전 청장 지시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이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전화를 걸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을 격려하려고 전화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을 격려했다는 김 전 청장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여러 보수단체는 김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국민 분열로 이어졌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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