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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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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로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청약통장 조건이 기존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다만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 기간이 5∼10일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초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새 청약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1순위 청약자가 780여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누적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1%(17만 2082명) 늘어난 1774만 8761명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19만 1481명) 이후 11월 16만 9171명, 12월 13만 1573명으로 줄다가 올해 1월(17만 2082명)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에만 5만5252가구 공급… 전문가 “선별 투자해야”
특히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대우건설(047040)(832가구), 아이에스동서(489가구), 반도건설(545가구) 등이 다음달 차례로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 건설사들은 3월에 이어 4월 3만 3325가구, 5월 4만 7781가구 등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 걸쳐 19만 26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과 공급 과잉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면 인기 지역 위주로 청약 쏠림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곳이나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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