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위원 10명은 8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 앞으로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편 국회법 제 57조의 2 제 7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이 해소되고 조정안이 확정되면 본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간주된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이번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안이 깊이 있게 검토돼서 원만한 결론에 이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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