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고장 수신호' 하던 30대 여성, 만취 차량에 참변

만취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조사
  • 등록 2024-11-06 오전 10:50:53

    수정 2024-11-06 오전 10:50: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YTN 보도 캡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만취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부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던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트렁크를 연 뒤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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