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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대로 잠이 든 A씨는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차에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