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땐 석탄발전소 축소가동·차량 2부제 시행 추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국민대토론회서 정책제안 의견수렴
동절기 석탄발전소 최대 22기 가동중단·차량 2부제 등 정책 제안
산업계·지자체 등 분석 거쳐 10월 초 정부에 공식 제안
  • 등록 2019-09-09 오후 3:13:07

    수정 2019-09-10 오후 4:41:39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최대 22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차량 2부제 전면 시행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환경회의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정책제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 440명을 포함해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제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제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발전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2%인 4만1475t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약 3개월간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중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날씨가 따뜻해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총 22기의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동중단 발전소는 전력 생산단위당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순서로 정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은 나머지 발전소 38~46기도 80%로 출력을 제한하자고 했다. 환경회의 측은 이 대책이 시행되면 미세먼지의 36.5%에 달하는 2500여t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료값이 비싼 LNG 발전소 가동이 늘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국민참여단 93%가 찬성했고 2000원까지의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4명 중 3명꼴로 나왔다.

이번 제안에는 미세먼지 배출량 29% 가량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미세먼지가 유달리 심한 주간에는 차량 2부제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환경회의는 고농도 계절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주간에는 차량 2부제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참여단은 노후 차량의 운행제한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 86%가 지지했다. 다만 10명 중 4명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경회의는 이번 국민정책참여단 결과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환경회의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내달 초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반기문 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 첫 사례”하며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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