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 등 책임자들은 올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효성은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효성의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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