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권은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 안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라며 “국민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일부 야당의 야권연대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법원은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재판부는 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 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명칭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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