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거래업체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등록 2016-03-04 오후 7:10:00

    수정 2016-03-04 오후 7:1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만업계의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항만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항만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 사건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업계 대표들이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이 같이 답변했다.

항만업은 보통 하역업으로 불리는 항만물류업을 비롯해 예선업(예인선을 통한 입출항 인도), 항만산업(화물고정), 검수검정업(화물 수량 확인), 한운노조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이날 간담회에는 항만물류협회, 예선협동조합, 항만산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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