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박지원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16-02-18 오후 2:54:43

    수정 2016-02-18 오후 2:54:43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정치자금 2000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10년 6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한테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3월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당시 임건우 보해상호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은행 영업정지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0년 6월 3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에게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 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사라지고, 피선거권이 사라지면 국회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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