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2천만원 불법자금 아닌 변호사 선임료"

  • 등록 2014-06-16 오후 9:33:03

    수정 2014-06-16 오후 9:33:0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16일 도난 당한 2000만 원과 관련,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시 중구 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대한제당 대표이사와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일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돈에 대해서는 결백하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천만원을 담은 가방은 잠금장치가 헐거워 쉽게 열 수 있었으며, 사무실 소속 운전기사 A씨가 가방의 내용물을 본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변호사 선임의 목적 등 해운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사무실 앞에 주차된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 원과 정책 자료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의원 운전기사는 훔친 현금과 서류를 박 의원을 해운비리 의혹으로 내사 중인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박상은 의원 전 비서 장관훈씨,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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