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항소심도 무죄…“개개인 특정 아냐”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일종’ 발언
法 “강의 중 추상적 차원서 나온 발언”
“반인권적 판결”vs“매춘의 일종 맞아”
  • 등록 2024-10-24 오전 11:54:55

    수정 2024-10-24 오전 11:54:5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위안부 매춘’ 발언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매춘 발언과 관련해 “1심이 ‘대학 강의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 특정해서 발언했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발언 당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과 학생들이 반박하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재판부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류 전 교수 역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표력했다. 류 전 교수는 “연구하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나온다”며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란 걸 내 강의실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를 밝혀 2015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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