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000억 달하는 근로장려금, 가구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해야”

27일 국세행정포럼 개최
현행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따지지만
단독가구 증가 속 ‘독립적 경제주체’ 인식 커져
신청 대상자도 개인단위 지급 선호도↑
  • 등록 2024-09-27 오후 4:58:39

    수정 2024-09-27 오후 4:58:3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근로장려금(EITC)을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나눠 지급 중이나, 단독가구가 증가세인데다 각 개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27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성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을 먼저 따진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현재는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에 285만원, 맞벌이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원 지급됐다.

1인 가구 증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중 단독가구의 비중은 이미 6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2018년 전후로 수급 가구수,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 시점부터 단독가구 수가 크게 늘고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그럼에도 가구 단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부모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용 외 생활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도 부모와 한 가구로 묶이면서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 못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급자들도 가구 아닌 개인 단위의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걸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이 올해 6~7월 장려금 신청대상자 1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6%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독가구의 선호도가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선 개인단위와 가구단위 지급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개인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일가구에 속하더라도 각 개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란 의견(44.8%)이 주를 이뤘다. △가구 단위로는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26.3%) △동일 가구라해도 다른 구성원의 소득·자산 수준을 잘 몰라 장려금 수급 여부를 예상키 어려워서(20.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 센터장은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혼인율·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즘엔 가구보단 각 개인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복지정책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세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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