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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하여 불을 지르려고 해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