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했다”…‘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예송 항소

예송, 경찰에 선처 호소 후 도주…2차 사고로 50대 가장 숨져
변호인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 75회에 걸쳐 반성문 제출”
  • 등록 2024-07-10 오후 4:52:25

    수정 2024-07-10 오후 4:52:2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새벽에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J 예송.(사진=온라인 갈무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 선고하며 그가 몰았던 벤츠 차량 몰수를 명했다.

전날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를 몰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첫 번째 사고 후 경찰에 “(제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고 도주했다. 두 번째 사고에선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목숨을 잃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50대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배달 일을 해온 가장으로 전해졌다.

전날 재판부는 “피고는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했고 2차 교통사고 직전 시속이 110㎞일 정도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으나 사고를 인식조차 할 수 없도록 만취했다”며 “특히 1차 사고 후 의지로 2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위법성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 촬영, 경찰 신고 등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고 현장 남아있어야 했지만, 아무 설명 없이 5분 만에 사고현장 떠났다”며 도주의사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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