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백운동, 봉선동, 방림동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옷가지를 담은 비닐봉지를 자동차 뒤쪽에 올려놓은 뒤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 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겪고 있는 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