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그랬다" 한밤에 차량 방화한 40대 남성 징역형

  • 등록 2023-02-03 오후 8:09:53

    수정 2023-02-03 오후 8:10:4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밤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3일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백운동, 봉선동, 방림동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해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옷가지를 담은 비닐봉지를 자동차 뒤쪽에 올려놓은 뒤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 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겪고 있는 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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