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대낮에 카페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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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시도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며 “돈을 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지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도망쳤고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끊었다. 그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훼손한 전자발찌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지난 8월 18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