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최후의 보루인 법률안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기에 앞서 ‘여론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언급,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 북한의 공포정치 등을 언급,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정치적 불안정’이란 프레임으로 몰아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개정 국회법이 정부 이송 전 여야의 재논의를 통해 ‘강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굳이 껄끄러운 거부권 행사 등의 무력행사에 나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강제성이 있다’는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 침해’를 명분으로 여론을 내세우며 다소 편안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