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주주를 대신해 이사회에 참석, 경영진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외이사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선임되면 ‘거수기 사외이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오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전형수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장법률사무소는 이마트와 최근 3년간 4건의 법률자문 용역거래를 했고 이마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이마트를 대리했다.
전 후보가 이마트의 사건을 맡아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소속된 법무법인과 이마트 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무법인 소속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상법상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마트는 또 정용진 부회장의 경복고등학교 동문인 김성준 전 청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도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경영진의 고교 동문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장법률사무소 출신 사외이사 후보는 현대자동차(005380)에도 있다. 이동규 고문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오리콤(010470) 사외이사 후보로도 올라와 있다. 김&장은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다수 근로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005490)와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두 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면 3개 주식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서 상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직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회계사는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선임된 이후에도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며 “고등학교 동문도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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