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과징금 폭탄’ 피할 길 열렸다(종합 2보)

공정위, 27일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신청 수용 결정
포털사, 30일 이내에 자진시정안 마련· 제출해야
네이버· 다음 "공정위 결정 환영..합리적 판단했다"
  • 등록 2013-11-27 오후 7:19:09

    수정 2013-11-27 오후 7:19:09

[이데일리 윤종성 이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035420)다음(035720)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포털사들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11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털사 논리 타당하다..동의의결 신청 수용”

포털사들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20일(네이버)과 21일(다음)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가 해외에서도 동일한 내용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데다, 시장관행적 사업모델이나 방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구글 등 외국 사업자의 제외로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4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에서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봤을 때 포털사의 제안대로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행위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등 포털사가 신청한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면죄부 길 열린 네이버·다음..향후 절차는?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1개월(30일) 이내에 기존 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2개월 내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이해관계인,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쳐 시정안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최종 동의의결안은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만약 공정위가 포털사의 시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법 위반 심사를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 상임위원은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해당 포털 업체 측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신청 수용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이나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30일 내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요(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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