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근버스 신호수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무혐의'

노동청, A사 산안법·중처법 위반 '혐의없음'
태평양 "수사 초기부터 면밀 분석·대응해야"
  • 등록 2024-06-04 오후 4:10:21

    수정 2024-06-04 오후 4:10:2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업장 내에서 통근버스 신호수가 업무 중 통근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해당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끝에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달 A기업의 산안법 위반 및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지난해 5월 A사 사업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A사 소유 ‘사업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이었고, 사망한 신호수는 수급업체 소속 ‘종사자’로서 당시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에 A사에 대한 산안법 위반 및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요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노동청과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산업재해’ 사안이 아니고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상정하기 어렵고 △소위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중처법 위반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통근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작업 또는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안이 아니라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통근버스 신호수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산안법령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워 산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산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처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처법 위반 사건들의 판결내용과 검찰 결정문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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