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A사 사업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A사 소유 ‘사업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이었고, 사망한 신호수는 수급업체 소속 ‘종사자’로서 당시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에 A사에 대한 산안법 위반 및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요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노동청과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변론 과정에서 통근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작업 또는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안이 아니라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산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처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처법 위반 사건들의 판결내용과 검찰 결정문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