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본회의 통과…예타면제·사업적정성검토 등 절차 착수

국회 본회의서 달빛철도특별법 처리
고속철도 아닌 일반철도 건설키로
  • 등록 2024-01-25 오후 4:23:16

    수정 2024-01-25 오후 4:23:1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인 ‘달빛철도’를 건설하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호남의 숙원이었던 달빛 철도는 헌정사상 최다 인원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처리했다. 당초 법안 명칭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었으나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법안에서도 ‘고속’을 뺐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로 대구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여야는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개통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해 8월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으나 영·호남 상호 간 화합과 교류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에 힘입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달빛철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사전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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