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를 밝혀내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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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 및 2차례 면접 채용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A씨와 공모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총 69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 전 의원은 같은 기간 B씨와 공모해 지원자들 총 7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2016년 3월경에는 피고인 모두가 공모해 청탁받은 지원자 1명을 합격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로써 총 147명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있었고, 서류심사 및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이 개입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채용비리의 중대성을 감안해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외에 이 전 의원 등의 타이이스타젯 설립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나머지 고발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아 이번 사건의 수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공익적 목적 고발사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