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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올해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으로 올라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긴급출국금지`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올 7월까지 1230명이 긴급출국금지 됐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193명으로 지난해(178명) 수준을 넘어섰다.
긴급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규정돼 있다.
반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가운데 단 36명만이 받아들여졌다.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실패 전 긴급출국금지 정보가 새어 나간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또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