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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은 이날 서울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안을 볼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간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공익감사 청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는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