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정 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철도노조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에 나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중노위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연봉제 도입 문제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라는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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