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판매량 축소의 원인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당시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사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빼고 현재는 화면 아무 곳이나 쓸어넘겨도 잠금이 풀리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애플의 특허 방식은 화면의 특정 부위를 밀어 잠금화면을 해제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사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의 다수 제조업체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